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환경 등 영향이 적은 첨단 지식산업센터에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으로 분류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하고 있었다.
또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바닥면적을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과 용적률 산정에 각각 제외되면서 건축가능면적이 증가 (용적률의 1% 내외)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주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의무만 있고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는 데 따른 보완책이다.
이외에도 옥상 녹화 등 옥상 공간 활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승차장은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공장을 증축해 3000㎡이상이 되는 경우 너비가 4m 이상 도로에 접할 때도 증축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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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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