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일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한 공시위반혐의를 심의했다.
증선위는 2월 안으로 정례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앨리엇이 '5% 룰'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엘리엇이 지난해 삼성물산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 스와프(TRS·Total Return Swap)를 이용해 ‘불법 '파킹 거래’를 했다는 것.
엘리엇은 지난해 6월 4일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5927주)를 확보하고 있다고 공시해 파문을 일으켰지만, 궁극적인 경영권 참여 등에는 실패했다.
당시 엘리엇은 작년 6월2일만 해도 4.95%(773만2779주)를 보유 중이라고 밝힌 직후 2.17%(339만3148주) 지분을 다시 사들였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당시 엘리엇이 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이용해 확보한 지분을 합치면 대량보유지분에 관한 공시를 최종공시일이었던 6월 4일이 아닌 5월 경에 했어야 한다는 잠정 결론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이번 달 안으로 엘리엇의 '5% 룰 위반'을 최종 의결하고 검찰에 통보해 수사로 이어질 경우 이번 문제는 향후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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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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