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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살리려다 乙도 甲도 다 죽인다

乙 살리려다 乙도 甲도 다 죽인다

등록 2016.03.02 08:59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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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활성화 명목 대기업 규제정부 실효성 확안 안 됐는 데도 강행중기 적합업종 제도가 대표적 사례대·중기 모두 피해 갈등만 부추켜

정부의 과잉 규제로 산업계 전반이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피해를 입는 실정이다. 사진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규제를 받고 있는 뚜레쥬르. 사진=CJ푸드빌 제공정부의 과잉 규제로 산업계 전반이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피해를 입는 실정이다. 사진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규제를 받고 있는 뚜레쥬르. 사진=CJ푸드빌 제공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기간이 연장됐지만 제도의 실효성 등이 논란이 되면서 정부의 ‘과잉 규제’가 또 도마에 올랐다. 과잉 규제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을’로 대변되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 확장을 막는 등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남양유업 방지법(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규 마련도 추진됐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대표적이다. 동반위는 지난 2011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정 업종에서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73개 업종이 지정됐으며 지난 23일에는 제과점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권고가 연장됐다.

이슈로 부각된 제과점업 적합업종은 대기업 신규 출점 시 500m 거리제한과 2% 총량제한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신도시·신상권 등은 500m 거리제한에서 예외사항을 두기로 했다.

문제는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이 제도로 산업계 전반이 타격을 입는다는 점이다. 동반위는 제도를 시행하며 단순히 권고만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고 민간 자율합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한계가 분명한 셈이다.

특히 규제를 받는 대기업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 모두가 제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후 대기업은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났지만 이 자리는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의 차지였다.

제과점업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2014년 당기순이익은 약 538억원이었는데 이는 전년보다 20%가량 급감한 실적이다. 또 파리바게뜨는 물론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은 제도 도입 후 신규 매장을 내기 어려워지면서 성장이 정체돼 있다.

하지만 이 기간 골목빵집의 성장은 미미했다. 대신 프랑스의 피에르에르메, 미국의 주니어스 치즈케익, 일본의 핫삐돌체 등 외국계 베이커리 브랜드가 급속히 성장했다. 즉 제도가 관련 산업 발전을 막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설 자리까지 사라지게 했다.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도 상반된 모습이다. 적합업종 제도 시행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고용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남양유업 방지법 등도 마찬가지다. 대형마트 규제는 이미 외국의 사례만 봐도 결과를 알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먼저 대형마트를 규제했다. 하지만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와 다르게 그 효과는 미미했으며 이들은 결국 이 규제를 풀기 시작했다.

남양유업 방지법의 경우도 관련 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 중인 고시만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 법안을 통해 징벌적 배상이 추가되면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런 모습이 과도한 중복 규제라며 중장기적으로 유통 구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과잉 규제는 국내 기업들 간의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 규제 등을 요구하는 반면 대기업들은 이것이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맞서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계는 일부 대기업의 상생 의지가 미흡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과 이에 대한 법률화를 통한 처벌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은 협력업체 등과 상생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강화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살리면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과잉 규제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계 전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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