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연체관리 관행·고객 신용정보 관리 관행 등 전면 개선
이번 2차 과제에는 금융질서 확립과 금융불신 해소를 위한 5가지 과제가 새로이 선정됐다.
먼저 금융회사들이 각종 모집인을 통한 외형확대 영업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자 이와 같은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모집인 관리실태와 모집인을 통한 영업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 대출모집인에 대해 개별법상의 광고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모집인의 불법·부당한 영업행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도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선정됐다.
현재 금융회사들이 연체정보 관리·연체이자 적용 등에서 지나치게 회사 편의주의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경제적 약자 입장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증대해 있는 상황.
일례로 신용정보집중기관 연체정보는 5년 경과시 삭제되지만 금융회사들은 자사고객의 일부 연체정보를 무기한 보유하고 있다.
금융회사별로 연체이자 부과시점에 대한 개별 대출약정서에 차이가 있어 연체이자를 불합리하게 부과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사례 등을 개선해 금융회사의 연체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고객의 신용정보 수집·관리·폐기 관행도 개선 과제로 포함돼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자기 신용정보 관리 권환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 수집·관리·폐기 실태를 전면 점검해 미비점을 개선토록 하는 동시에 지난 12일 새로이 도입된 고객의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하나하나 근절해 나가는 과제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유상증자·기업공개(IPO)시에도 ‘핵심투자설명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 편의제고 노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불공정 거래 전력자 집중감시 방안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매매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 측은 이를 통해 선량한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끝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다는 금융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부 불합리한 행태 등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적폐 시정도 제2차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에 금감원은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나 금융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잔존 행태를 시정할 예정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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