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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 70%까지 올라간다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 70%까지 올라간다

등록 2016.04.12 16:01

조계원

  기자

/자료=금융위/자료=금융위


주택연금 가입 시 일시인출 한도가 50%에서 70%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내집연금 3종세트’ 도입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금융위는 ‘내집연금 3종세트’를 오는 25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내집 연금 3종세트는 일시인출 한도를 높인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과 연금 가입 약정 고객에 한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등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시행령 개정은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도입을 위한 조치다.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은 연금 가입시 연금의 일시인출 한도를 70%로 확대한 상품이다.

금융위는 일시 인출한도의 증가로 주담대 상환 여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 구입시 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15b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밖에 우대형 주택연금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8~15% 정도 월지급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내집연금 3종세트의 도입으로 고령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2025년까지 22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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