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선정 5단계 걸쳐 12년 동안 진행최종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 가동 전망정부, 투명한 정보공개·소통 강화 방점
고준위방폐물 부지선정은 최소 12년에 걸쳐 진행하고, 모든 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최종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경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확보에 최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지선정을 담당할 독립적 조직을 설치하고, 기본조사, 지역공모, 주민의사확인 절차, 심층조사 등을 거치게 된다.
부지선정에는 5단계를 거치는데, 우선 전국토 중 부적합 지역을 제외하고,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게 된다. 부지에 대한 기초조사·부지특성·적합성 평가를 거쳐 주민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실행한다. 여기까지 최소 8년의 기간이 걸리고, 마지막 심층조사에 4년이 소요된다.
부지가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은 7년간 건설해 가동하고 영구처분시설은 부지확보 시점에서 24년간 건설할 계획이다.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경 가동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정성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핵심관리 기술을 적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학연 간 운반·저장·j분·재활용 등 분야별 핵심기술을 조속히 적기에 확보하되 필요시 국제공동연구를 병행하고, 한미원자력신협정에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기술협력 등 다양한 제도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재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확보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하되 발생자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연차적으로 납부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지역주민·미래세대 등과의 경계없는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가감없이 공개하고, 주민이 감시할 수 있는 기구설치와 운영에 대해 지원키로 했다.
이번 계획안은 6월 중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 경 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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