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개혁 속도전···방만경영·임금피크제 완료곪아가는 노사관계 무시한 채 성과 내기에만 몰두법적 논쟁 등 ‘칠삭둥이’ 공공개혁 될 우려
노사 간 팽팽한 논쟁으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의 정책결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지 오래고, ‘강행’과 ‘투쟁’만 남았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와 임금피크제를 완료한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공기관을 닦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과 연계될 것을 우려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 ‘주마가편’···눈앞 성과만 보고 달려온 정부의 공공개혁
박근혜정부도 집권 초기 공공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대한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등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들이다. 현정부의 공공개혁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이 예전 내용에서 이름만 바꿔 재추진했다는 의미다.
현정부의 공공개혁 목표는 분명하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와 부채감축,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이다. 또 여느 정권에서 진행했던 공공개혁보다 추진의지 또한 강하다.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추진하지도 않았다.
방만경영 정상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은 끝마쳤다. 부채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3년 12월부터 1년 반에 걸쳐 302곳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완료했다. 매년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3개 전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도 완료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4441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2013년 520조4000억원에 달하던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말 505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부채비율도 217%에서 183%로 크게 개선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32%로 2010년 수준을 회복했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공공개혁에 대한 고삐를 죄고 있다.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목표를 올해 안에 완수해 마침표를 찍는다는 방침이다.
기재부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한 이후 지지부진했던 도입은 인센티브라는 당근과 인건비 동결이라는 페널티로 속도가 붙더니 ‘이사회 의결’만 해도 된다는 정부 입장 발표 이후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2일 현재 120개 공공기관 중 114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수출입은행을 끝으로 9개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은 마무리됐다. 이행률은 95%에 달한다.
문제는 정부가 눈앞의 성과만 보고 달려왔다는 점이다.
◇ ‘교각살우’···곪아가는 노사관계 - 부추긴 정부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집권 초기부터 진행돼 아직 진행형이다. 이는 곧 집권 초기부터 노사가 쉼 없이 협상테이블에 앉아있었다는 얘기다.
최근 성과연봉제 확대도입과정에서 일부 기관의 강행 도입으로 노사관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간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중재 역할을 포기하고 오히려 사측 강행을 독려하면서 노사관계 악화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의 공공개혁이 완수되더라도 ‘칠삭둥이’ 성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방만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강성노조, 상급노조와의 노노 갈등, 이면합의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임금피크제 때 역시 상위노조의 반대와 개별 노조 강경입장 등으로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과정에서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도 목격된다. 정부가 노사협상 없이 ‘이사회 의결’로만 확대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많은 공공기관이 이를 통해 도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금융공기업이다. 9개 공기업이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면서 형식적인 매듭은 지었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모범사례는 커녕 분란만 키웠다. 9곳 중 8곳이 이사회 의결로만 도입했다. 심지어 정부가 지정한 ‘성과연봉제 선도기업’에 선정된 공기업 11곳 중 6곳이 노사협상을 배제한 채 이사회 의결로만 도입했다. 노사합의부토 확대도입까지 이상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선도한 게 아니라 ‘도입강행’을 선도한 셈이다.
핵심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다. 정부는 이사회 의결 도입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성과평가에 따라 연봉이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불리한 규칙이라는 입장이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두고 향후 법적 논쟁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당시 해당기관이 선도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것조차 통보받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노조와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이사회 의결로만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다른 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도입을 강행했는데, 향후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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