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감정노동자의 자살충동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혹시 소비자라는 이유만으로 주변의 감정노동자들에게 웃는 얼굴을 강요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이들 직원처럼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고객에게 늘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강도 높은 감정노동을 요구받는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자살충동이 2.07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직무 자율성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감정 소비가 크면서도 업무에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충동이 최대 4.6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감정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감정노동으로 인한 각종 질병 및 증상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들은 힘든 업무가 끝난 후 우울증, 수면장애, 체중감소 및 증가에 시달렸다고 답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을 감정노동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 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
이에 정부에서도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지요.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감정노동자들은 고객 응대 업무 중 폭언·폭력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 및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발생 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피해 보상의 일부일 뿐, 보다 적극적인 예방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감정노동자를 괴롭히는 갑질 고객에게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해외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감정노동을 하는 시대. 늘 환한 얼굴로 멍든 마음을 가려야 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든 ‘손님은 무조건 왕’이라는 그릇된 인식 또한 하나둘 뿌리를 뽑아가야 할 것입니다.
박정아 기자 pja@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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