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액 35억52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액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신 이사장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을 청탁 받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억~20억원의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B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네이처리퍼블릭과 롯데면세점 입점 컨설팅 및 매장 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청탁성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함께 신 전 이사장 사건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일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지만 27부 판사 1명의 친족이 롯데그룹 사내 계열사 변호사이기 때문에 재판 공정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판부를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재판은 변경된 형사합의23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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