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10개월 동안 전국 산부인과에서 이 성분을 처방한 사례는 7만8361건이다.
돔페리돈은 오심, 구토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먹는 위장관운동촉진제(기타 소화기관용용약)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약을 먹은 모유 수유 산모와 신생아에게도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애초 임신부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복용 금지했고, 이 약을 복용 중인 여성은 수유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어 2015년 1월 사실상 모유 수유 산모는 이 약을 먹지 말도록 권유했다.
당시 식약처는 허가사항 변경지시 공문을 통해 "돔페리돈은 모유를 통해 분비되며 신생아들은 산모의 몸무게에 맞게 조절된 용량의 0.1% 미만을 수유 받는다"면서 "모유 수유를 통한 노출 후에는 부작용 특히 심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돔페리돈은 지금도 국내 59곳 업체의 79개 의약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식약처 권고 이후에도 불과 10개월동안 8만건이나 처방된 것.
돔페리돈은 특히 알레르기 약이나 우울증 약과 함께 복용했을 때 심장 돌연사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돔페리돈 복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약과의 중복 처방 여부에 대한 점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식약처를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돔페리돈 처방 허용 범위와 부작용 문제 등을 놓고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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