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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선박 국내 가압류, 국적취득부 용선이 위험하다

한진해운 선박 국내 가압류, 국적취득부 용선이 위험하다

등록 2016.10.11 16:47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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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퓨얼, 창원지법에 한진샤먼호 가압류 신청한진해운,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대한 이의제기창원지법, 이의제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진해운 보유 BBCHP 선박 국내 하역작업 어려워

사진=최신혜 기자사진=최신혜 기자

한진해운 선박인 ‘한진샤먼호’가 부산신항에 접안해 선적 작업하던 중 가압류됐다. 국내에서 한진해운 선박이 가압류 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한진해운의 국적취득부 용선(BBCHP) 에 대한 추가 압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창원지법은 부산신항에 접안해 선적 작업을 하던 한진샤먼호에 가압류 사실을 통보했으며 지난 10일 한진해운은 이 법원에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안이 급박한 만큼 2~3일 이내에 한진해운 이의신청에 대한 답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샤먼호에 가압류를 신청한 곳은 미국의 연료 유통회사 ‘월드 퓨얼’로 한진샤먼호에 공급한 기름값을 받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창원지법은 한진샤먼호가 파나마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만든 선박이라는 이유로 한진해운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통상적으로 해운선사에서는 사선으로 취급하는 BBCHP을 법원은 용선으로 해석한 것이다.

해운업계는 창원지법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진해운의 사선 37척 중 34척이 BBCHP이기 때문이다. 창원지법이 한진해운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부산신항에서의 하역작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 해소 시점도 늦춰진다.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는 BBCHP 선박도 해운사의 자사선으로 폭넓게 인정해 스테이오더가 발동하면 포괄적으로 압류금지요청을 진행한다. 하지만 성문법에 근거하는 국내의 경우 법조항에 BBCHP 선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창원지법이 월드 퓨얼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창원지법의 결정에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BBHCP선박은 국적선박으로 인정되는데 법원이 법 적용을 잘못한 것 같다”며 “추가로 이 같은 문제가 있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게 해운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내법의 미미한 점을 파악한 타 업체들이 추가로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진해운 이의제기를 법원에서 어떻게 해설할지가 관건”이라며 “관행상 BBHCP는 사선으로 보고 있는데 법원이 이를 간과한 것 같다. 만일 한진해운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진해운 선박 대부분이 해외에서 하역작업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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