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까지 선박 90%, 하역 작업 완료 목표용선 반선과 사선 매각으로 몸집 줄이기
28일 해양수산부와 한진해운,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이후 공해상을 떠돌던 한진해운 컨테이너선박 총 97척 중 하역을 완료한 배는 42척이다. 이는 전체 선박의 43.3%에 해당하는 수치다. 나머지 55척 중에서 국내 하역 대상은 31척이며 공해상에서 대기 중인 선박은 10척 수준이다.
당초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던 미국, 일본 등의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 승인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총 4개국에서 한진해운에 대한 압류금지명령이 정식 발효됐으며 싱가포르는 잠정 발효 중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한진해운이 압류금지명령을 신청한지 5일 만에 임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호주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압류금지명령을 승인했지만 향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멕시코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원의 압류금지명령 승인이 아닌 현지 항만과의 개별협상을 통해 하역 작업을 진행했다. 벨기에의 경우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진해운은 중국의 경우도 개별협상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멕시코와 유사한 형태로 하역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 캐나다 등에도 압류금지명령 신청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할 방침이다.
해운업계에선 압류금지명령 승인 결정이 물류대란 완전 해소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역작업 완료 후 받는 운임으로 운영비용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분석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한항공 지원금과 산업은행 지원금이 한진해운 계좌에 입금될 경우 하역 작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채권자들이나 화주들의 소송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해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P&I(선주보험)에 현재 고객으로 등록돼 있으며 화주와 계약 당시 약관 상 조항 등에 따라 면책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한진해운은 하역을 완료한 용선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선을 할 계획이다. 추가로 부담되는 용선료를 줄이기 위함이다. 보유중인 사선도 매각할 방침이다. 용선료와 운영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채로 늘어나기 때문에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해운업계에선 한진해운이 사선 10여척 정도만을 남긴 채 대부분의 선박을 매각할 것이라 전망했다.
한진해운은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당시 해운업계와 관련 학계에서 한진해운의 회생에 대해 회의적인 분석을 내놨었다. 정기적으로 고객(화주)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선의 경우 해외 네트워크와 신뢰 등 무형의 자산이 사업을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신청으로 서비스 네트워크가 소실됐으며 화주와의 신뢰도는 하락한 상태다. 때문에 업계에선 한진해운이 회생을 하더라도 국적선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며 아시아권을 오가는 해운사로 전락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약 6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거래 채권(밀린 용선료, 하역운반비, 장비임차료 ED)도 문제다. 이는 추가로 들어오는 운임이나 선박 매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한진해운에 회생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한진해운이 회생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이에 한진해운은 11월 3일로 예정된 중간보고 전에 물류대란 해소와 운송부분 효율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최근 진행된 하역작업으로 한진해운이 큰 송사에 휩싸일 가능성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추산하는 금액보다 소송 금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0월동안 한진해운이 얼만큼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와 금융당국, 해수부가 지원에 나서는지가 한진해운의 운명을 결정짓는 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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