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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와대 압수수색···수사관 진입 없이 자료 전달만(종합)

檢, 청와대 압수수색···수사관 진입 없이 자료 전달만(종합)

등록 2016.10.29 17:09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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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와대와 협의하에 집행 실시”영장 확인 후 검찰 요청 따라청와대 외부로 자료 전달하는 방식실질적 압색 아니라는 실효성 논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9일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 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등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관 진입 없이 청와대 측에서 갖다 주는 자료만 받고 있어 실질적인 영장집행이 아니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안종범 수석, 정호성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측과 협의 하에 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협의 하’라는 것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청와대 내부로 들어가지 못한 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확인한 후 검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청와대 측이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은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 확인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수사팀을 청와대 사무실로 들이지 않고 요구 자료를 임의 제출키로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소 압수수색의 경우 해당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불가능하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무소나 감독관공서가 그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 측이 "영장 제시하고 청와대와 협의하에 압수수색 집행 중"이라며 “청와대의 협조적 태도로 압수수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내놓은 공식 입장에 대해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안 수석과 정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자택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자료,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안 수석은 최 씨의 ‘개인재단’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원대 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비서관은 최씨 측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한 국정 자료를 대량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행정관은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을 증폭시킨 태블릿PC를 개통한 인물로,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이 PC를 마련해 최 씨에게 건네줬을 가능성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첨삭했다는 의혹을 밝힐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다.

윤 행정관은 최씨와 인연으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돼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헬스 트레이너 출신이다.

김 차관은 최씨 측에 이메일을 보내 인사 관련 청탁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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