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불법금융광고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달콤한 제안, 철저한 사전 조사가 우선입니다.
돈이 다급한 심리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는 불법금융광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매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법도 전형적인데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통장 및 체크카드를 산다는 SNS 광고,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사들인 통장 등은 금융범죄에 이용될 뿐입니다. 대출과 상관없는 돈을 통장에 입금하라는 것도 마찬가지. 더욱이 통장은 양도한 사람조차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급전, 즉시, 당일 등 솔깃한 대출 광고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돈이 급한 이들에게 던진 미끼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라는 광고 뒤에는 대개 살인적인 고금리, 강압적 채권추심 등의 함정이 숨어 있지요.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준다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광고는 전형적인 작업대출업자의 수법입니다. 여기에 속아 대출을 받으면 공‧사문서 위조 및 공모 혐의로 피해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된다는 광고 역시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부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금융 사기꾼들은 피해자에게 받은 휴대전화의 소액결제를 이용해 현금을 챙긴 후 대포폰으로 매각하기도 합니다.
고금리 재테크 법을 찾는 분들 많은데요. 그렇다고 확정수익 OO%, 원금·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선 안 됩니다. 투자위험 없는 고수익은 모두 거짓 광고. 테마주 추천, 100% 수익 비법, 특급 주식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 ‘카드대금 및 연체 대납’, ‘돈 받아드립니다’, ‘정부지원 대출 취급’ 같은 광고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는 거래 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대출이 필요할 땐 먼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사회적기업 ‘한국이지론’을 통해 대출 여부를 상담 받아보는 게 바직합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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