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승인기업 중소·중견기업이 70% 차지신성장 부문 투자 늘려 기업가치 제고 기대지원조건·적용대상 범위 확대 필요성 높아져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3일 기활법이 시행된 이후 총 5번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 중 대기업은 4개, 중견기업은 4개, 중소기업은 7개로 중소·중견기업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 기활법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이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기활법 관련 세미나에서 중소·중견기업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지원조건과 적용대상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산경법)’ 운영을 지휘했던 도시샤대 가와구치 교수 역시 적용대상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1999년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을 근거로 2014년 시행된 산경법은 대기업에 대한 별도의 참여제한이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기활법 시행 첫 날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의 업종·규모가 고루 포함돼 있다며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일부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기활법이 시행되면서 고용과 투자도 활발해졌다. 경쟁력이 있는 신성장 부문에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는 곧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긍정적인 효과도 크다.
산업부에 따르면 1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는 총 1조4285억원의 신규투자와 374명의 신규 고용계획이 포함돼 있다. 투자·고용 부문의 감축이 불가피한 구조조정과 달리 선제적 사업재편은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기활법을 적용받으면 경쟁력 없는 부문을 줄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기활법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기간적 한계와 범위의 제약, 정치적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다.
산업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신청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2조원 규모의 전력신산업펀드가 본격 운영돼 승인기업의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격합병기준 완화, 계열사간 주식교환 시 법인세 과세이연 등 내년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공급과잉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자산매각·M&A 등에 대해 특정 인수자가 없어도 위탁매매계약·자체매각공고 등을 통해 기활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 실장은 중소·중견기업의 적용대상·지원조건 확대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대선 등으로 기활법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경제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부든 세계 어떤 나라든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활법 운영)기조와 근본 취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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