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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판매직원 상품조사·숙지의무 강화”

금감원 “ELS 판매직원 상품조사·숙지의무 강화”

등록 2017.01.05 06:00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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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상품 등 불완전판매 예방 차원금융사 자체 점검 후 상품숙지자료 작성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상품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해당 직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나선다.

4일 금융감독원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품조사·숙지의무란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상품의 내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판매 직원이 이를 숙지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적용대상은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파생결합증권(ELS·DLS)과 파생결합증권 편입 펀드(ELF), 파생상품펀드 및 신탁상품(ELT) 등이다.

우선 금융회사는 상품개발 관련 체크리스트를 통해 조사 여부를 자체 점검한다. 이후 상품조사결과와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상품숙지자료를 작성하게 된다.

ELS 등의 수익·위험 등을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기술하며 판매 촉진 등을 위해 긍정적 사항을 강조하는 것은 지양한다. 주가 지수의 급격한 하락 등 상품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면 별도 자료를 제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품숙지자료에는 적합·부적합 투자자 유형도 명시된다. 고령(70세 이상)과 초고령(80세 이상)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자료에 포함한다.

완성된 자료는 판매직원에게 제공되며 금융사는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판매직원에 대한 자격요건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판매직원의 ELS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제공될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 요약.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 요약.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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