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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협의 불발 땐 21일 대우조선 P플랜 돌입···"더 이상 양보할 것 없다"

산은, 협의 불발 땐 21일 대우조선 P플랜 돌입···"더 이상 양보할 것 없다"

등록 2017.04.10 17:44

수정 2017.04.10 18:31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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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증, 4월 회사채 상환 등 모두 거부국민연금 채무재조정 거부시 21일 P플랜P플랜 진입시 발주취소 유력선박 8척 추정

대우조선해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대우조선해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산업은행이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채무재조정이 불발될 경우 21일을 전후해 대우조선을 P플랜으로 전환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행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리 고민해 봐도 더이상 양보할 여지가 없으며, 국민연금의 동의가 없을 경우 오는 21일을 전후해 P플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은은 이날 오전 대우조선의 회사채를 보유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구조조정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대우조선 회사채의 28.9%(3900억원)를 보유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전날 별도의 면담을 통해 구조조정 방안을 설명하고 채무재조정 동참해 줄 것을 설득했다.

산은과 수은은 지난달 23일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을 주장하며 신규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에게 회사채 50%의 출자전환과 함께 나머지 50%의 3년 만기연장 및 3년 분할 상환을 요구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채무재조정 방안에 대해 ▲4월 회사채 상환분을 우선상환해 주고 재논의하는 것은 물론 ▲출자전환 비율과 가액 조정, ▲산은과 수은의 추가 감자, ▲상환 유예분 지급보증 등을 요구한 것으로 산은 측은 밝혔다. 하지만 산은은 이러한 국민연금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은은 먼저 4월 20일 상환분 회사채를 2000억원을 우선상환하고 재논의하자는 국민연금의 요구를 거부했다. 산은은 국민연금의 회사채를 우선 상환할 경우 이후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와의 형평성, 여타 이해관계자와의 공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부행장은 “국민연금의 4월 20일부 회사채 우선상환 요구는 받아들일 수도, 가능하지도 않다”며 “20일 회사채를 상환할 자금도 없고, 상환을 해도 이후 7월 12월 회사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자금은 모두의 손실분담을 원칙으로 회사의 정상영업을 위해 지원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은은 국민연금이 출자전환 비율과 가격을 재조정해 달라는 요구도 거부했다.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 측은 현 방안으로 출자전환이 진행될 경우 산은과 수은의 RG감소로 국책은행만 이득을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부행장은 “산은과 수은은 100% 출자전환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RG분은 손실이 현실화 되지 않은 만큼 출자전환 방법도 없고 대상도 아니다”라며 “향후 발생하는 RG콜은 모두 자동으로 출자전환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대우조선 출자전환은 대우조선 부실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투자의 개념이 아닌 손실 최소화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 부행장은 추가 감자 요구에 대해 "대주주 책임따라 충분히 노력했으며, 감자는 전체적인 정상화 방안의 규모와 실지 지원 등을 감안해서 반영해야 하는 만큼 이번 감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감자와 신규자금 지원으로 대주주로서 책임을 충분히 수행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산은은 50%의 상환유예분에 대해 지급을 보증해 달라는 요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부행장은 “유예 상환분에 대해 산은 등이 보증을 서달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며 “산은과 수은의 일방적인 부담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연금이 요구한 4월 회사채 우선상환과 출자전환 비율과 가액 조정, 산은과 수은의 추가 감자, 상환유예분 지급보증 등 4대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이 수 없다는 산은의 입장이다. 반대로 산은은 대우조선의 P플랜 준비를 90% 이상 마무리 하는 등 국민연금의 동의가 불발될 경우 즉각적인 P플랜 전환에 나설 예정이다.

정 부행장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채권자들이 무리하게 변제재원을 개별 이득을 취하는데 소모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 인가에 나설 수 있다”며 “채권자 동의 없이도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부행장은 “P플랜에 진입할 경우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 우발적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도 가능한 나름의 장점이 있다”며 “선주사의 발주 취소가 우려되나 정밀분석한 결과 발주취소가 확정적인 선박은 8척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우조선의 채무재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은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까지 채무재조정 동참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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