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8일 우 전 수석의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은 320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측 입장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추후 재판에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 등도 논의한다. 공판 절차와 달리 피고인 본인 출석 의무는 없다.
우 전 수석의 재판에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8가지 범죄사실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중 직권남용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결과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이용해 최씨의 국정농단을 은폐하거나 도움을 주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K스포츠클럽 사업을 맡고 있던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최씨가 이 사업을 K스포츠재단에 맡기고 더블루K와 용역계약을 맺게 하는 방식으로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이 수사와 재판 곳곳에서 드러난 바 있다.
직무유기 혐의는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거나 도왔다는 의혹에서 출발한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졌는데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에 대해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법률 자문에 나서며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민정수석이 가진 권한 안에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가 대통령 친인척 비리·공직기강 감시, 언론동향파악, 인사검증 등으로 광범위해 '정당한 업무 수행'과 '권한 남용'을 가르기 어려운 탓이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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