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상 예쁘지 않을뿐더러 악취나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존재로,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어렵지요. 국내에서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게 사실.
그런데도 이 휴지통, 왜 아직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88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당시 다수였던 재래식(푸세식) 공중화장실들을 수세식으로 급격히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지 보급은 부족했고, 신문지나 질 낮은 휴지의 사용은 변기가 막히는 주요 원인이 됐지요.
이 같은 막힘을 방지하고자 나타난 구세주가 바로 휴지통이었던 것.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고 물에 잘 녹는 휴지가 넘치고 있습니다만, 휴지통만큼은 관습인 척 그 자릴 지키는 중입니다.
끈질긴 화장실 속 휴지통. 이젠 법이 나섰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이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마침내 명시됐습니다. 화장실-휴지통 조합은 박물관에서나 보게 될지도 모를 일. 단 여자화장실엔 위생용품수거함을 비치해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다음 기준들도 마련됐지요. ▲청소·보수 목적으로 다른 성별의 작업자가 화장실을 출입할 땐 입구에 안내표지판 비치 ▲향후 만들어지는 공중화장실은 복도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 ▲남자화장실에 소변기 가림막 설치
누구나 쓸 수 있는, 또 써야 하는 시설 공중화장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깨끗하고 편안한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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