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울시·6개 주요은행 금융근절 협약 체결
진 원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서울시, 6개 주요은행(KB국민,신한,우리,SC제일, KEB하나,씨티은행) 간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우리나라 GDP의 1.6%인 연간 27조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과 유사수신을 ‘3대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청 및 행정자치부, 시민단체 등과 연계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의 피해규모가 지난해 21% 가량 감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과거 노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금융행위의 방식이 교묘해 지고, 다양화 되는 것은 물론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불법금융 척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하고 있다.
진 원장은 “범행 수법이 과거 기관사칭형에서 최근에는 햇살론 등 정부지원자금 대출빙자형으로 진화하면서, 일평균 5억원 가량의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독버섯과 같은 불법금융을 근절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수록 더욱 많은 기관들과 협력하여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국민과 가장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진 원장은 일본을 예로 들며 “우리보다 앞서 보이스피싱 홍역을 치른 일본은, 지자체들이 앞장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할 주민 보호에 주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피해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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