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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창’ vs ‘삼성의 방패’···논리 핵심은?

[이재용 12년 구형]‘특검의 창’ vs ‘삼성의 방패’···논리 핵심은?

등록 2017.08.07 16:10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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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재산국외도피 처벌기준이 가장 무거워뇌물공여 혐의가 유무죄 판단 가를 듯삼성 측, 이재용과 미전실 선긋기 강조

박영수 특별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 참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박영수 특별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 참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특검이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이 7일 마무리됐다. 4개월간 달려온 이 부회장 재판은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선고일은 오는 25일 예정이다.

뇌물공여 등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개 혐의에 대해 특검과 삼성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특검의 창’이 ‘삼성의 방패’를 뚫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전 승마협회장) 등에게는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전 승마협회 부회회장)에게는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 기준이 가장 무겁다. 핵심 쟁점은 뇌물공여 혐의다.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나머지 혐의들도 무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은 ▲삼성은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나 ▲삼성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나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을 지휘하고 있는가 등이 꼽힌다.

먼저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014년 9월, 2015년 7월, 2016년 2월 등 세차례 독대를 가지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안 해결을 청탁하고 대가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현안과 직무권한에 대한 인식, 금품 교부 약속에 따른 금전 제공이 있으면 부정한 청탁이 성립한다”며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통해 포괄적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권한에 기대 삼성이 금품을 교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독대 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화 내용을 특검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도 어떻게 박 전 대통령의 생각만으로 부정한 청탁이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최씨에 대한 지원으로 언제 인식했는지도 쟁점이다. 이는 삼성이 최순실씨의 존재를 언제 알게 됐는지와 관련이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의 첫 번째 독대에서 승마지원 부탁을 들었을 당시에 삼성이 최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과 대통령의 독대 이전에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공주 승마’ 의혹이 제기됐고 그 이후로 ‘정윤회 문건’ 사태가 터진 만큼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가 정씨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삼성 측은 “대통령이 승마협회를 맡아달라고 했지 정씨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두번재 독대 이후 승마협회 지원이 미진하다는 질책 이후에야 최씨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최씨가 설립한 코어스포츠에 대한 용역 계약의 내용과 실체에 있어서도 특검은 뇌물을 제공하기 위한 허위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삼성 측은 코어스포츠와의 용역 계약은 올림픽 지원을 위한 정당한 계약이라고 항변한다. 진행 과정에서 최씨의 농간으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은 있었지만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미래전략실을 통해 그룹 내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경영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 등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최 전 부회장이 자신이 미전실의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총대메기’라는 표현도 썼다.

반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총수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전략실과 무관하며 경영권 승계를 준비할 이유도 없었다고 반박한다.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은 미전실의 관여에서는 이 부회장을 회장으로 보면서 경영승계와 관련해서는 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승계를 위해 청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다”라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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