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측 의견 받아들여 1심 판결 뒤집어이달 말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관심 집중
18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조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조씨 등은 단체협약에 기해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상여금을 제외한 채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했다며 상여금을 포함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을 산입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사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받아들였다.
신의칙은 대법원이 지난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근로자의 통상임금 확대 청구를 제한하는 법리다.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요건은 ▲정기상여금일 것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 등을 정할 것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 등이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요구한 부분은 통상임금이 맞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조씨 등 생산직 근로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상여금을 포함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호타이어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경영정상화를 위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면서 노조와 워크아웃 조기졸업을 위한 최선을 노력을 하기로 했고 해당 기간 임금 인상 동결 및 설·추석 명절상여금 미지급에도 합의했다”며 “만약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 산정시 기초로 삼은 임금에 상여금을 더해 산정할 경우 그 액수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가산임금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이 달 말 예정된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기아차 노동차 2만7431명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 측에 임금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실제로 최근 진행 중인 다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법원은 쟁점이 되는 신의칙에 대해 사측의 반론을 잇따라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1월 현대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과 누적순손실로 인해 신의칙이 인정된다고 결정했고 2015년 한국GM과 아시아나항공 또한 경영상 위기를 중시해 신의칙을 적용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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