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산하 위원회인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상정한 ‘북한 억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대책의 건’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이 처한 상황을 조사해달라는 청원서를 이달 중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엔 특별보고관·실무그룹에 대한 청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부기관보다는 시민단체·비정부기구(NGO)·개인이 주로 해왔다.
인권위가 이런 청원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세계적으로도 국가인권기구가 이와 같은 청원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가인권기구들이 직접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해 발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유엔 산하 조직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위 현실적으로 북한 억류 한국인의 상황을 조사할 방법이 없어 청원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은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선교사 등 3명과 탈북민 3명 등 모두 6명으로 파악한다.
인권위는 유엔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에 이들 억류자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 억류 한국인의 상황과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유엔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취지에서 청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조사를 요청하는 이성호 인권위원장의 서한도 보낸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북한인권단체와 진보 성향 인권단체의 평가는 엇갈렸다.
우인식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은 “북한에 억류된 6명은 우리 국민이므로 인권위가 늦게나마 이런 청원을 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인권위 내에 구 야권 추천 위원들도 있을 텐데 여야를 떠나 북한 핵 위기 상황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명숙 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활동가는 “이번 청원은 인권위가 북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도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며 “인권위 내에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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