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해지, 수수료 후려치기, 인력유출, 데이터요구˝책임투자활성화 위해 자산운용사 관리·감독 강화해야˝
국민연금으로부터 사회책임투자펀드를 위탁받은 자산운용사들이 책임투자펀드 평가를 위해 필요한 ESG정보를 제공하는 리서치 기관을 상대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은 ESG 리서치 기관의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13-2016년) 리서치 기관의 고객사인 자산운용사의 책임투자 펀드 규모는 성장했는데, 지급된 수수료는 오히려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급돼야 될 수수료가 자산운용사들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과 수수료 후려치기로 지급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3월 기준으로 7조1382억원에 달하는 사회책임투자를 10개의 자산운용사에게 운용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수탁을 받은 자산운용사는 ESG 리서치 기관으로부터 ESG 분석 정보를 제공받아 종목을 선정한다.
이때 자산운용사는 국민연금으로부터 운용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여타 다른 펀드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 그 이유는 ESG 분석에 필요한 비용까지 책정해 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SRI 위탁사를 선정할 때, ESG 리서치 기관의 역량이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평가 배점의 약 40%가 ´운용전략 및 프로세스´로 평가되는데, 전략 및 투자의사결정체계 30점, 리서치체계 10점이 배점된다.
그 만큼 SRI 위탁에 있어서 ESG 리서치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정작 자산운용사들은 ESG 리서치 수수료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내부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마음대로 컨트롤하려 하려 한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이처럼 수수료 지급이나 계약 행위에서 불공정 행위가 나타나는 이유가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사후관리 부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이 수탁 받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그동안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 없이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주문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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