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자금의 별도 관리 역할을 수행한 이 전 비서관 등은 검찰에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했으나, 구체적 용처는 모른다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순실씨에게 이 돈을 전달했는지 등 박 전 대통령을 거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흘러 들어간 곳을 밝혀낸다는 입장이다.
시기상 수사 마지막 단계에 이뤄질 박 전 대통려에 대한 조사는 출석 방식이 아닌 서울구치소 방문 형태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더라도 검찰청사로 나올 경우 경호, 경비 등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한 것이 낫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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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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