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채무 연체자상환능력 면밀히 심사해 채무 정리 추진부실채권 매입 위한 별도 조직 마련키로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향후 장기연체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등을 담은 장기소액연체자 한시적 지원 대책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진 전국의 장기소액연체자 수가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159만명이라고 추정 발표했다. 이중 국민행복기금 내 연체자는 83만명, 민간 금융기관 등 외부로부터 빚을 진 연체자는 76만4000명이라고 추정했다.
정부가 분석한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채무 현황에 따르면 연체자 대부분이 저신용·저소득층으로 연체자 10명 중 6명(60.8%)은 제2금융권으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채무액은 약 450만원, 평균 연체 기간은 14.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 원인으로는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과 영세 대부업자의 반복적인 부실채권 재매각, 공공기관의 소극적 채무 상각 등이 꼽혔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9만명의 연체자 중 본인이 스스로 재기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면밀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내년 2월부터 적극적인 채무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상환 능력의 판단 기준은 압류금지 재산이나 1톤 미만 영업용 자동차 등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한다면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 83만명 중 상환 없이 연체 중인 미약정 채무자 40만3000명에 대해 채무자 본인의 신청 없이 일괄 재산·소득조회를 통해 상환 능력을 심사한 후 상환 불가자로 판단된 이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3년 이내에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무 조정 후 현재 상환 중인 국민행복기금 내 약정 채무자 42만7000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재기 지원을 신청할 경우 상환 능력을 면밀히 심사한 후 상환 능력이 없다면 그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민간 금융권이나 금융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빚을 진 76만4000명의 연체자 중 76만2000명은 본인이 재기 지원을 신청할 경우 상환 능력을 심사한 후 상환 불가자로 판단되면 별도 기구를 통해 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3년 안에 채무를 면제한다.
정부는 상환 불가 채권 매입을 위해 내년 2월까지 민법상 비영리 재단 형태로 신규 법인을 설립해 채권을 매입·소각할 방침이다. 이 기구의 운영 재원은 채권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최우선 바탕으로 두고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기부금도 함께 투입한다.
정부 측은 “채무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도 채무 부실화의 책임이 있기에 이에 대한 책임 강화 차원에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재단 운영 출연금을 받는 것”이라며 “해당 기구 운영 재원에 정부 재정은 투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 채무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 조정 후 상환 중인 이들 중 재기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 상환 능력을 재심사한 후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명되면 즉시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재기 지원 대상자에 대한 채무감면 조치와 함께 취·창업을 알선·중개해 근본적인 소득 창출로 재기 지원 대상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