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이 이날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 및 청산, ▲촛불시민혁명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 상호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검찰 개혁방안은 법무부 탈검찰화와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기관간 통제장치를 도입했다. 이는 검찰이 검찰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검찰은 기소를 독점했다. 또 직접수사권한과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했다. 때문에 검찰이 행한 거대한 권한은 쉽게 통제되지 않았다. 이는 검찰과 정치권력간 이해 및 검찰의 기득권 유지 등으로 악용됐다.
국정원 개혁방안은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게 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오로지 대북 및 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안의 일환이다.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포괄한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다. 이를 국정원은 악용했고 각종 선거에 개입, 정치인과 지식인 종교인, 연예인 등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기도 했다. 나아가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불법도 일삼았다.
경찰 개혁방안은 ▲수사권 조장 및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 신설에 따른 수사 전문성 고양, ▲자치경찰제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권한 분리분산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비대화 우려 불식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 강화 등이다.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청산도 예고했다.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토 및 진상조사단이 구성 중이다. 구성 후 진상조사가 개시된다. 경찰도 현재 민간조사단이 임용 중이다. 임용이 완료되면 곧바로 진상조사가 실시된다. 국정원은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활동을 통해 지난 2012년 댓글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가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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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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