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과 이 전무는 다스의 실소유주와 경영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다스의 최대주주는 이상은 회장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인 이날 오전 2시께까지 이 전무를 상대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경영비리 정황과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등을 추궁했다.
이 전무가 검찰에 소환된 건 지난 2012년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조사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 전무는 2013년 전후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다스 최대주주인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형 부사장을 누르고 회사 경영의 실권을 차지했다. 이에 일각에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외견상 다스 보유지분이 없는데도 이 전 대통령이나 이 전무 측에 이익이 흘러간 단서를 다수 확보했다. 이에 이 전무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 전무가 이 회장의 도곡동 땅 매각 자금 150억원 중 10억원 이상을 가져간 배경에 대해서도 추궁됐다.
도곡동 땅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가 공동 보유하다가 1995년 포스코개발에게 263억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당시 매각 자금 중 이 회장 몫이 이 전무나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땅의 실제 주인을 이 전 대통령으로 의심한다.
이 전무가 대주주인 관계사 에스엠과 다온(옛 혜암) 등에 다스가 일감을 몰아줘 막대한 이익을 안긴 정황, 다온에 다스 관계사 금강,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이 50억원이 넘는 대출을 부당하게 지원한 이유도 조사됐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의혹이 경영에 관여하는 관계사와 다스 사이의 거래 정황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회사 우회 상속’의 전형적 형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참고인인 이 전무에게 배임·탈세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이 이날 이 전무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서 검찰의 다스 실소유주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이상은 회장을 소환한 뒤 내달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사실상 결론을 냈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의 시기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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