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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슈퍼 주총데이···사유신고는 왜 하나

[기자수첩]올해도 슈퍼 주총데이···사유신고는 왜 하나

등록 2018.03.15 17:44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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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슈퍼 주총데이···사유신고는 왜 하나 기사의 사진

올해도 어김없이 ‘슈퍼 주총데이’가 열린다.특정 일에 주총이 쏠리면 주주들이 동시에 여러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 2016년에는 818곳이 3월 25일 주총을 동시에 열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올해 금융위원회에서는 태스크포스까지 운용하며 주총 분산을 독려하고 있으나 이 현상은 여전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월 넷째주의 금요일인 23일은 무려 549개사가 주총을 연다. 이는 12월 결산 전체회사의 26%에 해당한다.

상장사협의회는 올해 23, 29, 30일을 주총 집중 예상일로 정하고 있다. 올해도 이 날짜에 50%가 넘게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짜에 주총을 열 경우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신고’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를 살펴보면 사유도 천태만상이다. 계열사가 많아 감사보고서 제출에 오래 걸리는 상장사나 대기업에 밀려 감사가 늦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우 3월 말께 주총을 열어야 해 어쩔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영진이 다른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어 이 날짜를 골랐다는 상장사, 장소를 미리 대관해 놔 일정을 조정할 수 없다는 상장사, 대표이사 출장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다는 상장사 등은 핑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문제는 사유 신고만 하면 별다른 페널티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장사가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등의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 신고만 하면 아무런 제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혜택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보니 상장사들에게 외면 받는 것이다. 상장사들 역시 주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총 날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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