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7월 전까지 채용 가능한 인원은 추가 필요인력의 15%밖에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버스업체의 79%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만큼 임금감소가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줄어드는 임금수준은 현 임금의 평균 22%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소득감소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버스업체의 95%는 △감회(90%) △감차(86%) △첫차․막차시간 조정(84%) △노선단축(74%) △폐선(72%) 순으로 노선운영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 규모는 전체 운행대수의 평균 45% 수준인 것으로 추정돼 7월 이후 도민들의 교통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88%의 버스업체가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준공영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요금인상’(12%), ‘운수 종사자 양성 확대’(9%)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운수종사자가 서울·인천 등 버스준공영제 시행 지자체 등에 이직하는 문제도 심각했다. 업체의 84%가 이직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답했고, 경력자들이 이직하는 이유로 ‘낮은 급여’(94%)를 주로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총 69개 사업체 중 58개업체가 조사에 응했으며 응답률은 84%다.
남경필 도지사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 도민들의 교통불편이 대단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는 도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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