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시대, 치매를 대비한 보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보험에 가입하고도 필요할 때 보장을 못 받는 일을 막으려면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 경증치매 보장 여부=특약을 포함, 치매보험의 약 60%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기억이 거의 상실된 ‘중증치매’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다 가벼운 증세에도 보장을 받으려면 ‘경증치매’를 포함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보장기간 적절한지=65세 이상 치매환자 중 80세 이상의 환자 비율이 60%에 달합니다. 따라서 보장기간도 긴 게 좋겠지요. 현재 판매중인 상품 대부분은 90~100세까지 보장되지만 일부 아닌 경우가 있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리청구인 지정=치매보험은 환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게 사실. 따라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부모님 명의로 돼 있다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을 사전에 지정해두어야 합니다.
◇ 선택은 신중히=보장성인 치매보험은 중도 해약 시 환급액이 매우 적을 수 있으니 가입에 신중을 기하고, 가입 후에는 가급적 보험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진단비 등 보장금액 확인도 필수겠지요?
아울러 간혹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의 높은 이율을 강조하며 목돈 마련,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가입을 권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보장성 보험인 치매보험은 목돈 마련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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