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비서관실 소속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날 ‘지난 1년간 인사검증 회고와 향후 개선방안’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민정수석이 이 같이 인정했음을 알렸다. 실제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차관급 이상 직위의 공직후보자 254을 인사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검증 한계로 낙마한 사례는 총 6건에 달한다. 공직후보자들의 주요 낙마 사유는 음주운전과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 정치후원금 등 과거 사생활 등이다.
그래서일까.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는 최근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인사검증 관련 지적된 문제사례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도 밝혔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공개한 개선책으로는 ▲사전질문서 질문항목 보완 ▲인사검증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소명 독려 ▲병역과 세금 등 공적자료 확인 관련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등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사전질문서 질문항목 보완’ 강화 이유에 대해서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인 매입경위, 사외이사로 재직한 회사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질문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해외출장 관련 문항도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비서관실은 ‘공직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소명 독려’에 대해서는 “허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허위 답변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내용 또한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검증 과정에서 허위 소명 등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검증결과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직비서관실은 공적자료 확인 관련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정부는 국정원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에 검증을 위한 정보에 제약이 있음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국정원 정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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