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18% 지분매각, 지주사전환 후에 매각 예정은행 내부적으로 지주사전환 준비 대부분 끝나쳐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및 잔여지분 매각 안건을 상정한 결과 이 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잔여지분 매각 시기를 지주사 전환 이후로 잡은 것을 두고 정부의 공적자금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예금보호공사는 과거 우리은행의 통합·합병 과정에서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자했고 2010년부터 지분 매각을 시작한 뒤 7곳에 과점주주 방식으로 매각 해 현재 18.43%의 지분을 들고 있다.
예보가 우리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손해 없이 회수하려면 지분을 주당 1만4000원 중후반대에 매각해야 한다. 현재 우리은행의 주가는 1만5500원 선인 것에 비춰봤을 때 당장 지분매각을 진행하더라도 투자한 공적자금에 손실은 없다. 그러나 지분매각 이후 지주사 전환이 됐을 때 주가가 뛰게 된다면 공적자금 극대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보의 주요 업무 가운데 지원 자금을 회수해 공적자금을 극대화 하는 임무가 있다”며 “지주사 전환 이후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먼저 지분매각을 진행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맞아들어 가는 모양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과 교감을 나누게 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주사 전환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을 할 전망이다. 예비인가를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본인가, 주주총회, 상장 등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우리은행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을 대부분 갖춘 상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은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5000억원 이상)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등이다.
우리은행은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우리FIS,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PE자산운용을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우리은행의 자본총계(연결 기준)는 20조3420억원이다.
금융위의 인가 기준 역시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인가 기준은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등이다.
지난달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우리은행의 신용등급을 기존 A2 등급에서 A1으로 1단계 상향 조정한데 이어 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조정했다. 이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계열사의 사업계획과 재무상태 등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은행의 주주구성도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우리은행은 주주구성은 6개 과점주주(IMM, 동양생명, 키움증권, 한화생명,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유진) 27.22%, 예금보험공사18.43%, 국민연금 9.29%, 외국인 27.21%, 우리사주조합 5.36%, 기타주주 12.49%로 구성돼 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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