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은 구 회장의 별세 전에 이미 구 상무로의 경영권 승계를 공식화한 만큼 구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구 상무가 물려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구 회장은 LG그룹 지주회사인 ㈜LG 지분의 11.28%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구 상무는 6.24%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고인의 동생인 구본준 부회장은 7.72%를 보유하고 있다.
구 상무가 고인의 지분을 모두 물려받으면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실질적인 그룹 경영권을 갖게 될 수 있다.
재계에서는 고인의 지분을 구 상무가 모두 물려받는다고 가정하면 상속세 규모가 1조원 가까이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향후 2개월간의 ㈜LG 주가에 따라 정확한 상속세 규모가 가려질 전망이다.
㈜LG의 주가는 지난 18일 종가 기준 7만9800원이다. 또한 상속세 계산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일 때는 할증이 붙는다.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 지분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2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구 상무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시점에 그 평균 금액을 8만원으로 가정하면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가는 9만6000원이 된다.
이에 따라 구 회장이 보유한 지분(1946만주)의 가치는 약 1조8700억이 된다.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 50%가 적용된다.
결국 고인의 지분을 구 상무가 모두 물려받는다고 가정하면 상속세 규모가 1조원에 이르는 셈이다.
재계에서는 구 회장의 지분을 승계해야 하는 구 상무가 1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하질 관심이 쏠린다.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거나 연부연납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구 상무가 현재 보유한 ㈜LG 지분가치는 약 8600억원이다. 구 상무가 현재 보유한 지분과 구 회장에게 물려받을 주식을 합쳐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꺼번에 큰 상속세를 납부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눠서 납부하는 연부연납을 이용할 수도 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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