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제도권 편입 움직임 무시 규제 경고만 올 1월 거래실명제 도입 이후 관련정책 실종국무조정실 주축 TF팀 운영하지만 실적 없어
정부는 지난해 9월 ICO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침을 발표한 이래 규제 일변도의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 ICO 전면 금지는 물론 거래소 폐쇄 경고, 가상화폐 투자용 은행 계좌 개설 정지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압수수색 하는 등 강경책을 펼치며 ‘규제’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뿐이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그 어떤 정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국무조정실을 주축으로 한 범정부 가상화폐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관련 정책을 살피고 있지만 올해 1월 거래실명제 도입 이후 발표된 정책은 전무하다.
국회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가상화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예고된 입법안은 없고 국회 예산정책처(NABO)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과 수준을 연구할 뿐이다.
NABO는 지난달 발표한 ‘최근 가상화폐 동향 및 해외 과세 사례’ 보고서에서 교환중개와 결제서비스, 채굴 등 가상화폐 관련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현행법 체계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 가능하며, 이 경우 투자자 보호와 조세탈루 방지 등을 위해 중개거래소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제동향과 발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G20 회원국들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가상화폐를 암호화 자산(Crypto Asset)으로 정의하고 국제공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7월 21~22일에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가상화폐 연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연간 350조원 규모인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다소 냉각된 상태지만 거래소를 통한 영업이 가능하고 인가제 등의 규제도 없다. 사실상 시장진입 장벽이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 국내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서는 신규 가상화폐가 매달 10개 이상 무분별하게 상장되고 일부 가상화폐는 상장한 지 10분 만에 시세 등락폭이 100배에 달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화폐 제도를 손 놓고 있는 사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개인투자자는 물론 기관투자자를 위한 제도까지 마련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메이저로 분류되고 있고 규모가 커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빠른 제도 마련과 투자자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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