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 의무를 위반한 삼성화재에 대한 부문검사 조치안을 이 같이 의결했다.
삼성화재는 2012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그린환경산업 등과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계약 30건에 속한 가입자(근로자) 467명에 대해 사용자(사업주)의 부담금 미납 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DC형 퇴직연금계약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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