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6일 ‘이제 갑-을 관계 바로잡아야할 때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를 편의점주와 최저임금 노동자간 갈등구조로 몰고 가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지체 없이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관행 공론화,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및 상가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연장,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도개선 건의서를 최저임금위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협상에서 우리사회의 실질적인 갑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비켜있다”며 “최저임금 문제를 편의점주와 최저임금 노동자간 갈등구조로 몰고가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을과 병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우리경제의 실질적인 갑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래야 왜곡된 분배구조를 바로 잡고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한 최저임금법이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있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며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157만원을 받고 복리후생비로 30만원 받는 노동자의 경우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복리후생비 25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4만원(2.2%)의 인상효과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재개정과 함께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 시 가구생계비를 고려하고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특례가 현장에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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