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위는 골프존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5억원 부과와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가맹점에만 준 신제품을 3705개 비가맹점에도 공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장비를 팔다가 2016년 8월 가맹사업으로 전환한 뒤 비가맹점의 경쟁여건을 악화시키는 거래조건 차별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골프존은 가맹사업으로 전환 직전인 2016년 7월 ‘투비전’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한 뒤 이를 가맹점(올해 4월 기준 662개)에만 공급했다.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기존 거래 업체에는 2014년 12월에 출시한 제품까지만 공급됐다.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개는 신제품을 공급해 달라고 작년 1월부터 요구했지만, 골프존은 이를 거절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능과 품질이 더 좋은 신제품을 중심으로 마케팅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비가맹점이 다른 업체 제품으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골프존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인 가운데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면 매출액 감소가 최대 5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인테리어비용 등 매몰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가맹점이 된다고 상권보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는 골프존 측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2007년 골프존 장비를 사용하는 스크린골프장은 559개였으나, 2016년에는 4817개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 때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신규 기기 판매로는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가맹비·로열티·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수익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핵심 요소 공급을 차별해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거래조건 설정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특히, 골프존이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성까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결국 골프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법률상 부과할 수 있는 상한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신제품과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최소비용으로 비가맹점에 공급하라고 명령했다. 공급방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협의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추가 고발될 수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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