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2016년 8월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장관·인천·서울·경기 시도지사와의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도 시행협약’에 따른 이행 사항으로 조례안은 오는 12월 인천시의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운행제한 지역을 인천시에서 대기관리권역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 확대 지정하고 과태료는 적발지가 아닌 차량 등록지 기준으로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횟수는 당초 1일 1회에서 한 달 1회로 조정했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로 저공해조치 명령(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미이행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라도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으면 운행 제한 대상이 된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은 “우리 시의 대기오염배출량 중 도로이동오염원(수송)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가 11.3%임에 따라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차량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대기질개선에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시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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