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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신수익기준서 도입···통신·건설·조선 일부 영향

K-IFRS 신수익기준서 도입···통신·건설·조선 일부 영향

등록 2018.11.05 12:01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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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업종 49개사 반기보고서 분석 결과 대부분 매출 감소 금감원 “회계변경의 금액적 효과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아”

올해부터 시행된 K-IFRS 신수익기준서 도입 영향 분석 결과 대부분 자산·부채가 변동되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상반기 회계변경의 금액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건설 등 7개 업종, 49개사의 올해 반기보고서 분석 결과 종전보다 대부분 업종과 기업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고객과의 모든 수익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K-IFRS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 시행됐다. 이는 고객과의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수익인식의 일관성을 제고한다.

이전 수익기준서는 기본적으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하는 반면 신수익기준서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할 때 인식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수익기준서 적용에 따라 분석 기업(49개사) 중 45개사(91.8%)는 매출 또는 자산·부채가 변동되는 등 재무적 영향을 받았으나 올해 상반기 회계변경의 금액적 효과는 전반적으로 크제 않았다.

신수익기준서가 적용된 올해 상반기 매출은 구수익기준서 적용시보다 0.87% 다소 감소했다.

신수익기준서 도입이 7개 업종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자료=금융감독원신수익기준서 도입이 7개 업종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자료=금융감독원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통업의 매출은 일부 기업이 총액 매출을 순액으로 변경한 효과 등으로 3.94% 감소했고 통신도 1.53% 줄었다. 이에 반해 여행업의 경우 항공권 매출 회계처리의 총액 인식 등으로 11.04% 증가했다.

조선업의 경우 매출은 감소했으나 공사손실충당부채 감소와 건설업 중 일부기업의 인도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시점이 올해 상반기 중 도래한 효과 등으로 상반기 순익은 0.18% 증가했다.

자산과 자본은 종전 기준보다 각각 0.73%, 1.05% 늘었다. 이는 주로 통신업에서 회수가능한 고객모집수수료(계약체결 중분원가)의 회계처리 변경 영향이다.

6월말 기준 부채도 종전 기준보다 0.47%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통신업(3.83%), 여행업(2.75%), 제약업(1.33%) 등의 영향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수익기준서 적용 효과는 고객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별·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며 “업종별 회계변경 효과는 상이하나 분석대상 업종 중 통신업 회계변경 효과가 유의적이고 건설·조선·여행업도 다른 사업 대비 영향을 더 받았다”고 분석했다.

통신 업종의 경우 무선통신서비스계약의 총 거래가격을 두 개의 수행의무(휴대폰 판매, 통신서비스)에 배분하면서 매출은 1.53% 감소한 반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 모집 수수료 등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한 후 상각하면서 자기자본은 10.88% 개선됐다.

한편 금감원은 회계기준 변경효과의 주석공시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기업의 경우 주석공시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수익기준서 도입 첫해인 금년도에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계정과목별로 회계기준 변경 전·후 금액과 조정 사유 등 회계기준 변경 효과를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신수익기준서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 적용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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