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보완 요구했으나 피해사실 특정 어려워”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공정위, 김상조 고발 제재 원칙 무리하게 강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대리점에 자동차 부품 밀어내기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가 지난 2월 현대모비스 법인과 전임 대표이사, 부품 영업본부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2월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10년 1월~2013년 11월 매출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대리점 1000여 곳에 부품을 강매했다고 판단해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같은 시기에 부품을 대리점에 강매하고 대리점의 피해를 인지했는데도 매출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했다는 혐의로 현대모비스 법인과 전호석 전 사장, 정태환 전 부사장 등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김상조 위원장이 개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처음 이뤄진 고발이었다. 공정위는 1월에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법인뿐 아니라 담당 임원 등 개인 대상의 형사고발도 활성화할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검찰은 현대모비스 대리점들이 부품을 강제로 사들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피해 점포로 지목한 대리점들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에 부품 강매 관련 증거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피해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공정위가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대모비스측 시정안을 거부하고 사건처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는 밀어내기식 부품 판매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문제된 부분도 고치면 공정위가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지난 2월 가습기 살균제 라벨에 유해물질 정보를 은폐·누락한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지난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공정위가 2016년 8월 공소시효(5년) 만료 한 달을 앞두고 사실상 무혐의 처분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사건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당시 사건에 대한 재조사 여론이 들끓자 공정위는 공소시효 만료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이 제품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수거한 2011년 9월 범행 의도가 중단돼 공소시효가 2016년 9월 만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했는데도 공정위가 검찰고발까지 간 것은 김상조 위원장의 고발 제재 원칙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다 벌어진 일인 것 같다”며 “최근 공정위기 여론이나 내부 압박에 이끌려 무리한 조사에 헛발질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정위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시정조치와 관련된 행정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더라도 강제성 등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