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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 시행령,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경연 “최저임금 시행령, 현행대로 유지돼야”

등록 2018.12.30 13:47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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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근로자간 최저시급 격차 최대 40%로 커져대기업 근로자 추가 임금인상...대·중기 임금차 확대

한경연은 최저임금 근로자 사이에 큰 폭의 임금격차가 발생해 최저임금 근로자간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사업장당 주 15시간 미만씩 여러 곳에서 일한 근로자 역시 시행령이 개정돼도 주휴일과 약정휴일 모두 0일이기 때문에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 8350원만 받게 된다.사진=최신혜 기자한경연은 최저임금 근로자 사이에 큰 폭의 임금격차가 발생해 최저임금 근로자간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사업장당 주 15시간 미만씩 여러 곳에서 일한 근로자 역시 시행령이 개정돼도 주휴일과 약정휴일 모두 0일이기 때문에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 8350원만 받게 된다.사진=최신혜 기자

최저임금 시행령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의 근로자 인건비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와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등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 재입법예고(12.24)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시행되면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의 격차가 40%(8350원~1만1661원·2019년 기준)가 발생하고 ▲대기업·고임금 근로자도 ‘약정휴일’이 많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고 ▲최저임금 고율인상(2년간 29.1%)과 더불어 중소·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실제 일한’ 시간과 수당에 ‘법정주휴’ 관련 수당과 시간은 더하며 ‘약정휴일’ 관련 수당과 임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연은 이번 시행령 개정 수정안은 유급약정휴일에 대한 수당(분자)과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 계산 값이 지난 8월10일 입법예고된 원안과 사실상 똑같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은 현행 시행령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한정하고 약정휴일 수당을 포함해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 보장 및 생활안정이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등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이 크게 달라진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주휴수당이 없어 1시간 일하면 2019년 기준 최저시급 8350원만 받는다. 반면, 법적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1일씩 받는 기업의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보다 39.7% 높은 1만1661원을 받는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근로자 사이에 큰 폭의 임금격차가 발생해 최저임금 근로자간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사업장당 주 15시간 미만씩 여러 곳에서 일한 근로자 역시 시행령이 개정돼도 주휴일과 약정휴일 모두 0일이기 때문에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 8350원만 받게 된다.특히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법을 위반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이 최근 대기업의 유급휴일수를 조사한 결과, ‘1일(법정주휴일 1일)’이 52.8%, ‘1일 초과∼2일 미만(약정휴일 0일 초과~1일 미만)’이 13.9%, ‘2일 이상(약정휴일 1일 이상)’이 33.3%로 조사됐다.특히 이번 조사에서 ‘2일 이상’ 기업은 모두 유노조 기업이어서 약정휴일 관련 임금체계 개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유노조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임금인상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대·중소기업 임금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최저임금 산정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의 3분의 1은 1주당 약정휴일이 1일인데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고임금 근로자 중 일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받아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대·중소기업간 임금차이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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