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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최저임금 관련법 개정안, 3월 국회도 통과 불발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관련법 개정안, 3월 국회도 통과 불발

등록 2019.04.03 19:06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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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에 나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현격한 의견 차이만 드러낸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환노위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중심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지만 결국 파행됐고 오후에 예정된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관련 법안의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월 임시국회는 오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여야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려 했지만 법안의 첫 쟁점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문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여야는 향후 열리는 고용노동소위에서 업종별 다양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를 주 52시간제 관련 보완 입법으로 논의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도 여야는 의견 차이가 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대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 산입을 삭제하는 방안을 거듭 요구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계속 논의를 해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했다”면서 “각 당 원내대표가 만나 회의 일정을 잡아서 계속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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