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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교사 유튜버 활동 원칙적 허용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교사 유튜버 활동 원칙적 허용돼”

등록 2019.04.09 08:25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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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해당··· 단, 영리행위는 안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교사 유튜버 활동 원칙적 허용돼” 기사의 사진

최근 학교 현장에서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 학생들과 소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현직 교사들도 유튜버 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유튜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유튜브 활동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라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 역시 헌법상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영리행위는 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사의 유튜브 활동이 활발해지자 관련 매뉴얼과 복무지침을 만들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원 유튜브 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8년간 8억8천만원 횡령 행정실 직원’ 재판 결과 기사를 인용하면서 철저한 감시와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행정실 직원 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이 정도 규모의 돈은 빼낼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돈을 횡령할 수 있는 길이 어딘지 철저하게 파악하고,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8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고서 가운데 ‘학교생활 행복도’ 결과에 주목했다.
김 교육감은 “언론에서는 다른쪽만 부각시키지만 학생생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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