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해당··· 단, 영리행위는 안돼
김 교육감은 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유튜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유튜브 활동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라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 역시 헌법상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영리행위는 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사의 유튜브 활동이 활발해지자 관련 매뉴얼과 복무지침을 만들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원 유튜브 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8년간 8억8천만원 횡령 행정실 직원’ 재판 결과 기사를 인용하면서 철저한 감시와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행정실 직원 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이 정도 규모의 돈은 빼낼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돈을 횡령할 수 있는 길이 어딘지 철저하게 파악하고,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8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고서 가운데 ‘학교생활 행복도’ 결과에 주목했다.
김 교육감은 “언론에서는 다른쪽만 부각시키지만 학생생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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