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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주주 등극 제동 건 금융당국, 카카오는 다를까?

KT 대주주 등극 제동 건 금융당국, 카카오는 다를까?

등록 2019.04.18 17:5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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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케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담합·재판’ 카카오 향방에도 촉각‘법인이냐 개인이냐’ 판단이 관건“심사 진행 중···신중히 검토할 것”

카카오뱅크 출범 100일.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카카오뱅크 출범 100일.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융당국이 결국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를 중단하면서 카카오뱅크 주요 주주인 카카오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카카오 역시 ‘담합’ 전력으로 논란이 됐던 만큼 당국도 고민이 클 것이란 이유에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KT가 우정사업본부 등에 통신회선을 공급하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업 감독 규정에서는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감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심사를 멈출 수 있도록 한다. 대신 당국은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고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KT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관건은 카카오다. 이 회사 역시 지난 3일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뒤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KT와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상향한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려는 조치였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율 50%)로부터 이 같은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카카오도 심사를 낙관할 수는 없는 처지다. 자회사의 담합 전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재판 건으로 구설수에 올라서다. 은행법 시행령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할 땐 최근 5년간 금융·조세 등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실제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M은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인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 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해 12월 계열사 5곳의 주식 보유 현황 신고를 누락(공정거래법 위반)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현재 정식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 중 카카오M에 대해서는 계열사 편입 이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해석이 요구되지만 김범수 의장의 재판 건은 분명 걸림돌이 될 것이란 게 전반적인 견해다. 만일 김 의장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변수는 ‘대주주 심사 범위’를 둘러싼 당국의 판단이다. 최대주주 개인의 자격 요건까지 보겠다면 김범수 의장의 재판 건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면 카카오는 무난히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견이 존재해 현재 금융권 전반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KT와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당국도 막판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에 대해서도 여러 사항을 살펴봐야겠지만 심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긴 곤란하다”면서 “은행법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등에 근거해 적격한지 여부를 신중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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