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의 경우를 예로 들며 감소한 다른 시도의 정책을 서울시와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5개 자치구 사이의 사교육비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교육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강남과 강북의 사교육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교육의 내실을 강화해 사교육을 줄여나가겠다. 타 시·도 교육청의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통계에 의하면 17개 시·도 중 서울시의 사교육비는 월평균 약 41만원에 달하며 80%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사교육비는 대구 30만 3천원, 부산 27만 6천원 등이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 최기찬 의원은 기조실장을 상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가를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위한 목표제 등 실행 가능한 정책을 교육청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5억 8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나 법적고용률은 2.92%로 45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법적고용률은 0.5% 증가한 3.4%로 내년 고용부담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권성연 기조실장은 “최저임금 증가로 부담기초액이 월 94만원대였으나 올해 100만원이 넘어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본청 장애인고용촉진대책 장려금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 교육공무직에 적합한 직종 지속적 발굴, 세부 직무 분석을 통해 탄력적 운영, 인센티브 주는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실질적 채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교육청이 목표제를 할당해서라도 채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발언한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된 점을 확인해 교육 구성원 모두가 체감하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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