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1℃

  • 백령 5℃

  • 춘천 -2℃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3℃

  • 울릉도 7℃

  • 독도 7℃

  • 대전 -1℃

  • 전주 1℃

  • 광주 2℃

  • 목포 5℃

  • 여수 7℃

  • 대구 1℃

  • 울산 6℃

  • 창원 4℃

  • 부산 7℃

  • 제주 6℃

의류·식음료·통신업계, 판매목표 강제·반품 불가 등 ‘갑질’ 여전

의류·식음료·통신업계, 판매목표 강제·반품 불가 등 ‘갑질’ 여전

등록 2019.04.28 21:56

주현철

  기자

공유

의류·식음료·통신업계, 판매목표 강제·반품 불가 등 ‘갑질’ 여전 기사의 사진

의류·식음료·통신 업계가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미달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여전히 ‘갑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말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을 상대로 벌인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대상은 중견기업 이상 규모 188개 기업과 그에 속한 대리점 6만337개소로, 공급업자는 모두 조사에 응했고 대리점은 1만2395개(20.5%)가 응답했다.

3개 업종별로 응답률의 차이는 있지만 회사가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판매목표 설정이 이뤄진다는 응답 비율이 의류(50.4%)가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통신(41.4%), 식음료(33.6%) 순이었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공급물량 축소 등 불이익이 있다는 응답이 통신은 53.2%로 절반을 넘겼고 식음료(34.0%), 의류(32.0%)도 적지 않았다.

회사가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경우는 식음료의 경우 과반수 이상(56.2%)이었고 의류(32.3%)와 통신(28.4%)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가격정책에선 의류는 회사가 결정하는 비율이 84.6%에 달한 반면 식음료는 75.0%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류는 공급업자에 의한 가격 결정이 의류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위탁판매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개연성은 적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