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미만 소액 사고 126건···86.9%중소서민 53건, 은행 49건, 보험 22건 금융투자, ‘업무상 배임’ 사고 157억원
14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보고된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이 총 145건, 128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사고금액은 7.1%(85억원) 늘었으나 건수는 10.5%(17건) 줄어든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10억원 미만의 소액 금융사고가 126건으로 전체의 86.9%를 차지했다. 또 금액기준으로 보면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금융사고(19건)가 전체 사고 금액의 83.2%에 달했다.
또 사고유형별로는 사기에 의한 금융사고 금액이 699억원(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상 배임 379억원(22건), 횡령·유용 104억원(7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그 중 전년에 비해 건수와 금액이 모두 늘어난 항목은 ‘업무상 배임’이다. 특히 증권사 배당사고(92억7000만원), 여전사 대표이사 배임사고(50억원) 등으로 인해 사고금액이 253억원(200.8%) 증가했다.
권역별 사고건수는 중소서민 부문이 53건, 은행 49건, 보험 22건, 금융투자 19건 등으로 조사됐다. 사고금액은 은행 623억원, 중소서민 311억원, 금융투자 298억원, 보험 57억원 순이다.
은행의 경우 위조문서를 통한 기업대출사기, 신종사기 등 ‘사기’ 사고의 건수와 금액이 각 8건, 418억원씩 증가했다. 제출 서류의 위조여부를 검증할 여신심사 시스템 미흡으로 위조서류에 의한 대출사기가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됐다.
반면 중소서민 부문은 사고건수와 금액이 모두 줄었다. 이는 여신금융전문회사의 사고금액이 496억원(90.3%)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융투자 부문에선 횡령·유용에 의한 사고가 9건(47.4%), 업무상 배임에 따른 사고금액이 157억원(5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보험은 사고건수와 금액이 전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형적 금융사고 유형인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보험금 등 횡령·유용 사건이 11건(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감사협의제 등을 통한 지속적 사고예방 노력으로 금융사고 건수가 5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중소서민의 경우 중앙회 순회검사역 제도 확대운영, 상호금융조합 내부통제요령 책자 발간 등 적극적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유형인 기업대출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도 출현하고 있다”면서 “향후 금융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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