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한투증권·미래에셋·삼성증권에 제재이건희 회장에게는 차명계좌 실명화 의무 통보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조사 과정에서 추가 발견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해 총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이 회장에게는 각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의 실명 계좌 전환 의무를 통보키로 했다.
각 증권사별로는 2개의 계좌가 개설된 신한금융투자가 4억8400만원으로 과징금 부과 규모가 가장 많고 3개의 계좌가 각각 개설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3억9900만원과 3억1900만원, 1개의 계좌가 개설된 삼성증권에는 35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이른바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 금감원의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에 따라 밝혀진 차명계좌 중 과징금을 내지 않은 금융회사에 과징금과 가산금 등 총 33억9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난 후인 지난해 8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2008년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427개의 차명계좌를 추가로 발견했다.
추가로 발견된 427개의 차명계좌 중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인에 해당되는 금융실명제 도입일(19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로 밝혀졌다.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인되면서 금감원이 지난 1월 부과액 확정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차명계좌 중 과징금 부과대상인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4900만원으로 판단했다.
각 증권사에 예치됐던 계좌별 당시 자산가액을 들여다보면 신한금융투자가 8억8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억2500만원, 미래에셋대우 5억8100만원, 삼성증권 6300만원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해당 계좌의 실소유주인 이건희 회장에게는 긴급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 법령 해석 등에 따라 4개 증권사의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금융위가 실명 전환 의무 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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