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배주주가 없어 주주 권익 침해할 가능성 낮아“엄격해지는 환경규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어”
NH투자증권이 증권사 최초로 최근 발간한 ESG 리포트에 따르면 포스코의 ESG는 이사회를 주축으로 경영과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으며, 또 시민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의 이사회 참여가 전무한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었으며, 또 환경 문제에 대해 점점 엄격해지는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잇따랐다.
먼저 포스코의 환경(E) 부문을 보면, 이 회사는 철강기업으로 제품 제조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과 발생하는 폐수량, 폐기물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 비금융 161개 기업들의 평균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물론 포스코 나름대로 철강산업의 특성상 많은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폐수와 폐기물의 재활용량을 늘리는 방안 등을 통해 환경오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또 포스코는 매년 설비투자 예산의 10%를 환경 개선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슈가 된 고로(용광로) 블리더(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 문제 등 과거에 인정받던 조업방식이 엄격해지는 환경규제와 시민단체 활동에 따라 새로이 지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이어 포스코의 사회(S) 부문에 대해서는, 하도급 관계에서 불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제도 보완과 자체적인 정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 포스코는 이미 과거 여러 차례 불공정 하도급 거래 이슈를 경험한 바 있다. 포스코는 수년 전부터 외주사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된 정·재계 관계자와 지역 유지, 포스코 간부 출신들이 외주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공개경쟁이 정착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과거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는 계열회사인 포스코켐텍(현 포스코케미칼)의 사례가 있는데, 하도급업체에게 내화물의 가공, 포장 등을 위탁한 후 KPI 성과평가에 따른 패널티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환수했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대금까지 감액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과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현재 포스코는 이러한 경험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행동규범을 제정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포스코의 지배구조(G)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포스코는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한 점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의무공시 대상 중 비금융 161개사의 평균적인 최대주주 지분율이 42.8%인데 반해 포스코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지분율이 10.7%에 불과하다.
즉 국내 주요 대기업과 달리, 포스코는 친족으로 구성된 소유 지분이 없다. 이 부분은 상속 등의 이슈가 없어 불필요한 지배구조 변화와 논쟁이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지배주주가 없어 외부 영향에 따라 회사의 운영방향이 결정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 중장기적 사업계획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과거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회사 이익을 침해할 뻔했다는 의혹을 여러차례 받은 사례도 있어, 포스코는 이를 인지하고 꾸준히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과반수의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인 이사회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구조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여성 인력 비중이 전체적으로 낮은 점은 개선될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총 임원 중 여성 임원 비율이 1.1%인 점과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이 전혀 없다는 점 역시도 과제라는 지적이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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